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아는데요,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이 적용대상과 내부 관리계획 수립은, 왜냐하면 내부 관리계획 수립의 주어가 ‘시장은’이잖아요. 그런데 또 적용대상에 있는 공기업이랑 출자·출연 기관은 또 내부 계획 수립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대상과 의무주체가 상이하다 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적용대상에 고양시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했으면 이게 맞지요, 6조가. 그런데 저희가 2, 3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 3호는 이것과 별개로 또 따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획 수립을 따로 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 적용 범위랑 의무부과 구조가 서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시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장이 자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장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고양시장은’이 아니라 각 기관이 다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각 기관까지 주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적용대상이 이렇게 제3조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