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집행부에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노력한 점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4년간 주민들이 가열차게 시설에 대한 갈등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어느 담당부서 시장님, 어느 분도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례는 일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민경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큰 것은 많은데, 제가 조금 갑갑했던 것은 공공갈등이니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의 작은도서관 폐관 문제는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작은 영역이다 보니까 인식을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님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유가 상당히 현실적이지가 않지요. 2㎞ 내 큰 도서관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서 접수된 거예요, 주민들 입장은 일체 고려 안 하고. 백화점 하나 있다고 편의점 다 없애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떤 개선이라든가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대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