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사실 이 조례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조례의 시발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민선 8기에서 23년 7월 3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통협치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상위 자치법규가 없었고 이를 위해서 고양형공공갈등관리체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계속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였고요.
제 개인적인 공공갈등이 아니라 이 연구에 따르면 3기 신도시나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사 이전, 난지물재생센터, 벽제승화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양시의 공공갈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