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김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발의자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당사자가 요청을 했는데 협의회를 만들지 않는다, 묵살한다 이걸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등이 공통된 갈등인데, A라는 갈등이 있는데 그 A라는 갈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등조정 및 협치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또 만들게 되잖아요. 지금 묵살을 하실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A라는 의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갈등 조정을 하고 있는 협의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협의체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당사자에 의해서 요청이 되면 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의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게 되고, 물론 이게 겹치는 행정력 낭비 이런 걸 떠나서 이쪽 협의체의 구성원과 다른 협의체의 구성원이, 똑같은 A라는 의제 하나에 구성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성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이나 협의하는 내용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고 생각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A라는 똑같은 공공갈등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게 날 수도 있고 진행방향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판단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합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건 여기에서 지금 협의할 일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시장이 오롯이 다 하는 것인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협의체를 거의 구성해 주는 쪽으로 가실 건지, 이 조례의 명확성.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