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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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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14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안 할 수 있어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의 당사자는 ‘아니다.

나는 이걸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여기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기는 한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운영을 해 주지 않으면 요청하는 당사자는 이 조항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의 공공갈등 대부분을 보면 공공갈등이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시면 또 어떤 돌파구를 찾으시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양쪽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까 싶어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만약에 포함해서 시장이나 실무진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여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공공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비켜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이 판단하거나 실무진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라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 조례의 항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