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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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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장지만·남연희·고용필·이영심 의원 찬성) (10시39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