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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3본회의2016-12-07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의안번호 1675호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농정보를 비롯한 군의 주요일정 등을 군민에게 사전 안내하여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달력의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 영농 및 행정 정보 등 게재 내용,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로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18년 행정달력을 하반기에 제작하고 관내 전 가구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 영농달력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기 위한 달력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영농관련 정보, 군정의 주요 행사 및 지방세 안내 등 진안군민이 알아야 할 주요 소식들을 기재하여 진안군민들에게 손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존부터 농촌지원과에서 매년 농가경영 달력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복됨이 없이 통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이 영농달력 이런 것은요. 농협에서도 각 농협에서도 다 달력을 제작하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농업기술과에서도 다 보급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될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한 1,000부 정도해서 영농달력으로 제작을 해서 농업인들에게만 제공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 질의도 하고 또 협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을 우리 조례에다 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농업인의 어떤 정보, 또 진안군의 명칭과 상징, 뭐 주요행사일정 또 각종 축제, 관광지, 문화제 이런 앞으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록을 하려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대다수 군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이 계속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뭐 많이 수량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나요. 그럼.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 수량 부분은 그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그러면 공급했던 것을 배부했던 것을 지금 조례만 제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영농달력 차원에서만 이제 했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배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갑수위원

금년도에 지금 배부한 거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래서.

신갑수위원

그 내용하고 뭐 틀린게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은 영농에 관한 사항만 현재 수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진안군을 홍보하고 이 관광안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달력으로 제작하고자 하는게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아, 기존에 이렇게 배부했던 거에 플러스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관광지 안내라든가 그런 걸 또 수록해서 배부를 한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주관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갑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기존에 농촌지원과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왜냐면 농작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어떤 분들은 달력을 잘 배부가 됐다 잘 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어차피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렇게 그 과에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제 종류를 영농달력 말고도 다른 달력으로도 이중으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제작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낸 것은 국비가 포함이 되었네요. 1백5십만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영농달력은.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포함돼서 내려온 것은 선거법하고는 뭐 지장이 없었겠고만요. 지금까지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농달력은 다른 전체 시군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지장을 안 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영농달력은 이렇게 하는데 행정달력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겠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좀 필요도 하기도 하고 또 필요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일단 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제작 계획이라든가 예산 심의는 또 이렇게 하시면서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괜히 여기에다 일정이나 주요 일정 같은 거 넣어 놓고 일정이 막 변경이나 돼버리고 하면 괜히 달력보고 군민들이 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달력에다 일정이나 이런 걸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든지 행정에서는 그 일정대로 모든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일정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나중에 제작 부분은 다시 의회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회기가 이렇게 몇 월달에 연초에 1년에 회기를 딱 그 날짜를 결정해놓으면 우리 의회도 이젠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 바뀌고 어쩌고 하는데 행정이라고 그런 것이 안 바뀌겠어요. 일정이나 이런 것이.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 조례를 만들어야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서 만들기 전에 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678호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사망일을 기준으로해서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실제 화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까지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에 4천5백만원을, 입법예고는 10월달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 20일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안을 설명 드리면 부칙에 본칙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보조는 지급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서 신청한 90일 이내 사망자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되, 신청할때에는 부칙에 나오는데요. 한 장 넘겨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 신청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그 다음에 4조에 이렇게 보시면 지원제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은 태아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와 기존에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한 경우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그러니까 신고된 화장시설 이외에서 화장한 경우는 제외가 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망자의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재정되는 안건으로서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진안군의 화장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진안군 공설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단계에서 심각한 반대여론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진안군민에게 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지금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1구당 5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뭐 소득에 상관없이 전 주민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군민이 전부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보통 뭐 전북에는 전북권은 30만원, 수도권은 40만원이라는데 50만원으로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북권은 대게 30만원이고, 특수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는 좀 50만원 넘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최대

정옥주위원

어디에서 했든 상관이 없이 그냥 지역.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하니까 50만원으로 상한선을 둬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한 구당인데 한 가구당.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30만원, 40만원인데 어느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화장을 했다고 30만원을 다 지급을 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은 없고요.

김광수위원

영수증에 3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70%를 지원한다든가 50%를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100%다 지원하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제 장수같은데도 전부다 다 지급을 하고 무주는 50%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김광수위원

전주 화장장 같은 경우도요. 전주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내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물론 우리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이나 좀 어려운 분들은 100% 해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니 일반인들까지 100% 이걸 다 지급한다는 건 우리 진안군이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이건 비율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30만원 나왔다면 50%를 지급한다랄지, 60%를 지원한다지 그래야지 이건 완전히 선심성이지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이렇게 100%다 해줘버려요. 물론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얼마 안되겠지만 그래도 비율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100%를 다해줍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 복지라고 해서 사람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장례 복지니까 모든 복지가 자부담도 있는 것이지 아니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런다지만 물론 아까 다시 반복되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진짜 혼자 아무도 아무 연고도 없고 혼자 돌아가신 분들 화장해주는 것은 100% 해준다고 그러지만 아니 자식들이 다 있는데 100% 이렇게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비율별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김광수 의원님 의견에 존중을 하는데 매장을 하는 사람은 지원이 안되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똑같이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을 한 분은 화장비용은 이렇게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 매장을 한다거나 하면 지원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아, 똑같은 복지차원인데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이것도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화장장이 진안에 없고 뭐 군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지원을 해주기는 한다지만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어느 정도 가령 100분의 60이나 70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고 아까 같이 저소득층은 100%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내용이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 매장하는 분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잖아 똑같이 장례를 치르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목적에.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 목적이 화장장려금이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려금이라 해서 그러는데 제목같이 그런데 한번 더 검토 드리고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안이 지금 올라오고 예산서에는 예산이 지금 4천만원이 내년도에 서 있는데 가령 이, 저, 저, 실장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텐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일단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의결이 되거나 조례가 제정이.
한기

이한기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자연히 삭감.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에다 내년도 예산에다 그걸 넣어 놨냐고요. 그 4천만원을. 그건 내가 예산 편성상 그건 잘못된 걸로 아는데 안 그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래서 예산 의결하기전에.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이한기 의원님께서 그때 10월 28일날 그때 입법예고 중이었거든요. 그때 사무감사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10월 20일날 이미 결재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예산상에 그런 지금의 조례 미리 되고 예산을 올려서야 하나 그 시급한 점이 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1월 1일부터 사망을 하되, 사망한 자의 하되 90일 이내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보조항을 적용례가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예산에 편성 지침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될 줄 알고 미리 예산서에다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다 이거죠. 실장님 안 그래요, 그건. 그러면 이 조례가 지나서 금년이 지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뭐 가령 12월 16일날 확정이 되고 예산도 같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나 해서 1월 1일부터 소급을 적용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 예산을 먼저 벌컥 세워놓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만약 이 조례가 방금과 같이 여기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하고 여기에서 조례가 안 된다면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맞죠, 실장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항상 조례안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먼저 가야할 길을 먼저 정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일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다 이런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분들은 100%한다든가 하고 일반인들은 5~60%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가결할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부결을 시켜서 다음에 할까요.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세요.

신갑수위원

확실한 조례 제정을 해서 추후에 다시 이렇게 결의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조례는 통과시키고, 조례를 그러면 부결시키고 미료안건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미료안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우리 실장님이 수정예산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조례를 만들고 공포할 때 금년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앞에 굉장히 나도 전화를 받고 힘이 들었는데 우리 셋째아 낳았을 때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못한 부분이 그때 있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 얘기도 억울하기도 하겠더라고. 가령 조례를 시행을 하면 뭐 6개월 뒤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은지 딱 한달인가 이렇게 됐는데 셋째아이를 자기는 낳았는데 천만원이라는 그 적용을 못 받았어요. 셋째아이 지급을. 그러니까 가령 이 조례는 뭐 공포를 해서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그분 얘기가 그래요. 공포한 뒤부터 바로 시작을 하니까 가령 1월달부터 소급을 뭐 해달라고, 해준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공포한 뒤부터 6개월 뒤에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했으면 억울하지 않는데 딱 자기 애기 낳고 나니까 한달 뒤 천만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것을 소급을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 얘기도 맞더라고. 자기가 3월엔가 났는데 5월달부터 그 시행을 하니까 뭐 1월 1일부터 이렇게 소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례를 할 때도 그 공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을 해서 다시 조례를 잘 정리해서 조례부터 12월 16일날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료안건으로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한번, 이명진 전문위원 한 말씀 주세요.

이명진전문위원

어차피 의원님께서 미료안건으로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한 말씀 드린다면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한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대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가 유공자 그 정도로 해서 하면 그 정도는 100%정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 유공자 하면 뭐 장애 몇 급도 들어가.
성기

배성기위원장

너무 복잡하게 하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 전부 해보니까 무주만 100분의 50이고 그래서 전액을 했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다른 조항해서 그래서 타시군도 전부 100%씩 이렇게 지급을 그래서 우리 군도 100분의 50보다는 장례 복지다 해서 거기까지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조례를 하면 소급이 어려운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소급적용은 어렵고 미료안건으로 가면 어차피 추경 예산을 우리 이번에 올린 것은 수정예산을 지금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수정예산을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가 미비하고, 조례제정이 안 됐고 아직 지급 규정이 아직 미비한 부분으로 해서 일단 삭감해주시면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그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이번 계수 조정할 때 삭감을 시키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삭감하고 1회 추경때 조례가 되면 1회 추경때 올리시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가시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럼 미료안건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안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미료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완기입니다. 의안번호 1679호로 제출된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윱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으로 개정이 되어 관련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심의 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1조와 안 2조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또한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안 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비거주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실과소 의견수렴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전결재도 득했습니다. 또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명과 문구, 내용 등을 일부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비거주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저기 실장님 우리 조례안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 조례안 심의위원회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다 심의위원회해서 거기서 의결 거쳐서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렇게 아까 그런 이런 심의위원들이 누구, 구성이 누가 되어 있는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전체 실과소장들이 심의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

민간인들은 없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심도 있는. 조례가 올라오면 좀 실과소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0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가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대상에 재산가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22조제1항과 제4항, 제5항은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범위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28조제4항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제2항과 제4항, 안 제66조는 산림청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 사항으로 토석채취료 산정방법 개정내용과 감정평가기관에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제3항과 안 제38조, 안 제63조는 대부료와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이자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2와 안 제62조의2는 상위법에서 준용하도록 정하매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40조제4호와 제8호 안 제40조제9호와 제10호는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의매각 건물의 건축년도와 기준년도 변경내용과 수의매각 대상 추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외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1호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위원장을 현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둘째 안 제6조 소위원회 간사를 경리업무주관부서장에서 경리담당으로 서기를 경리업무담당에서 경리업무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침 및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매각대금 등의 이자요율이 연 3퍼센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로 변경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범위 및 규정 적용,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등 변경, 사도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수의매각 건물의 기준년도와 대상을 변경하여서 진안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군민의 재산권의 효용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추가된 공원공사를 조례 제12조에 삽입하고,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게 된다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 또한 없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990평방미터 지금.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1,00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죠. 매각을 할 때 금액은 10억 미만인가요. 얼만가.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금액은요. 맞습니다. 10억 미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억 미만, 1,000평방미터 미만. 그게 지방자치법 뭐 어디 이런거 공유재산 뭐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7대때 아니고 6대, 5대때 고추시장 거기 있을 때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한군데가 뭐죠. 거기 우리 저 뭐가 들어섰죠, 그 뒤에.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통계청.
한기

이한기위원

통계지원청하고 할 때 그 외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맨처음에는 뭐 500평을 얘기했다가 뭐 또 해서 왜 우리가 사놓은 땅을 그렇게 조각조각 다 잘라서 없애냐 의회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 딱 잘라서 금액도 뭐 10억 미만으로 딱 해서 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딱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행정은 편리하게 꽉꽉 짜맞춰 버리면 끝나버리더만. 이게 안 된다고 의회에서 하면. 그리고 농지나 이런 것은 지금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군수가 인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가능은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군유지가 전답 특히 밭하고 논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매입을 원하면 그것을 이렇게 매각을 할 수가 1,000평방미터가 넘어도 그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아마도, 그러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신청을 하면 잘 이렇게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런 것을 좀 사고 싶어라 해도 근데 그게 여기에서 보면 법이 인근에 있는 그 인접해 있는 토지가 다른 사람하고 하나도 없을 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가령 군유지가 토지가 인접해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일 때 인접해 있는 곳이 본인 혼자일때는 그 본인이 원하면 우선권을 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됐나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 기준은 서로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서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독립된 토지, 저희들 원칙은 이제 보존 부적합 토지만 거의 매각을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면적만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주신것처럼 저희들은 보존부적합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면적 따지고 그 다음에 현지 상황을 봐서 이해관계 없는 상황에서 일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죠. 주로 소규모로 토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인접된 토지중에서 여러 사람이 인접되어 있으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인접되지 않고 한 사람만 토지가 인접해 있을 때는 그 인접해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한 가운데에 일부 군유지가 있다거나.
한기

이한기위원

한 가운데 아니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인접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뭐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한 사람일 때 인접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군유지에 국공유지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임야는 매각을 안하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임야라고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사도할 때 거기 사도를 낼 때 그 사도를 내는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감정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유재산 관리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매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구거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구거는 매각을 해준다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군유지 아까 뭐 부적합토지 같은 그런 것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것이 군유지나 국유지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금 내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그 인접해 있는 사람이 좀 사갈 수 있겠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줘야 맞다 지금 그런 작업하고 있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올해도 전체 24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지라고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농사짓는 갖고 있는 또 갖고 있는 토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그 토지의 효율성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지 나가서 판단해서 가능하면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필지가 신청이 돼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그런 부분이 많은게 하천인데 하천은 법적으로 매각을 못하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하천은. 매각을 못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도폐지를 해서 이제 만들어야 용도를 변경해야 매각을 할 수가 있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일반재산화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도폐지를 해야.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