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토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