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1조 2항의 내용 중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38조 제2항과 제39조에 따른다를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호와 제39조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5호의 내용 중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입원으로를 강의개시 이후 취업, 이사, 질병, 임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호를 제38조 제2항으로 잘못 표기 하였으며, 수강료 반환하는 사유를 취업, 이사, 질병, 입원 네 가지로 한정하였으나 위 네 가지 사유 이외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이에 당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