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뭐냐면 민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환경산림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민원 사항이 그리고 또 산림과가 산림법 또 산림행위를 할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나 고자세다 산림과가 지금 경사도는 책에서는 20도에서 25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3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개간허가를 낼 때 가령 면적이 뭐 10000㎡다 하면은 10000㎡ 안에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경사도가 이렇게 해서 23도짜리가 거의가 70~80% 로가 긴데 가운데에 25도가 넘는 것이 한 두어 덩어리가 있다 경사가 그러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고 이놈은 가운데만 쏙 빼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가 백이란 면적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에 25도가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에로를 주는 사항이다 이것은 업무보고 있는 부분이 책에 있는지 몰라도 전체면적에 25도를 넘는 부분이 10%미만이라던가 한 20%미만일 경우에는 전체를 25도, 23도 이렇게 봐서 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어떠한 기준적인 부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요.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