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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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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함으로써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조례를 최초 제정한 이래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정이 시의성 있게 이뤄지지 않아 상위법령과 계획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현행 동대문구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최신화하고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종·이규서·이재선·정성영·한지엽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