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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3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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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복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고 전반적인 시설 이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놀이시설 안내판의 배상책임 보험, 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에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과 관리주체가 노력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점검 및 관련사항 및 관리주체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게 하여 이용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 신설한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CCTV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시설 관리 효율성과 어린이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제목 중 ‘안전감시원’이라는 어휘를 본문 중에서 사용된 표현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수정하여 조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처리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소중한 어린이들의 다각도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는 바, 그러한 점들을 숙고하여 반영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영·이강숙·김세종·성해란·노연우·손세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