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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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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의원발의를 꾸준히 얘기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찬성 측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반대 측 의견도 들어왔었고 이 안에 대해서 도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 측 군수 측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행정과 연계하고 행정과 도와 연계해서 최적안이 도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례안을 개정토록 나가겠다는 입장해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관광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전략산업과 순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