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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320회 제1운영위원회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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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규서·이강숙·노연우·정서윤·안태민·김용호·성해란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