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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20회 제1운영위원회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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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무기구 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위원회 소관사무에 소속 직원 지휘·감독권을 신설하였으며,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의원의 정책지원관 지휘권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대문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이강숙·정서윤·안태민·김용호·성해란·이규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