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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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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 감면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