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노연우·이재선·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강숙·장성운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는 상위법에 맞춰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 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두·노연우·이재선·김창규의원 외 2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