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자, 이제 제2항 의석 배정에 대한 안입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석 배정안을 살펴보면 관례에 따라 회의규칙에 임시배정과 동일하게 의장석을 향하여 왼쪽부터 비례대표 의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초선, 재선, 다선 의원 순서로 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석 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