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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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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범죄들은 그 지역 밖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닐 거고, 아동범죄는 그 보호구역이 아닌 어디서든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학교 끝나면 하굣길에 대부분은 학원 차량들이 오고 학원 차량들이 태워가서 또 학원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집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지금 이 아동보호구역은 놀이터랑 공원 위주로만 지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만의 이 지역이 해당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거리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원까지, 이 거리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원들은, 지금 성수동에 들어와 있는 공원들을 보면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 특성상 있겠지만 공원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아동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또 지역사회랑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이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동보호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공원 쪽에는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요, 성수동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