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와 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조례가 되길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