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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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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박 및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 시간도 넘게 떠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출자기금과 투자기금 분배 문제 말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4개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조례 등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 기금의 용도를 다변화하고 있음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어떤 기금도 용도를 개정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용도에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및 7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를 제외한 관악, 금천, 동작, 양천, 중랑 등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개정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융자 재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재정,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재정지출이 투자와 융자의 개념으로 나뉘게 되는데 융자 재원에 비해서 사실상 되게 큰 액수도 아닙니다. 큰 액수도 아닌데 이거를 별도의 개정을 두는 게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 등에서도 이 투자 개정을 구분해야 된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실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구분하기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출자조합의 수익성 여부 확인이라 함은 비단 이것 자체가 수익성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기금에 출연되는 일부 액은 정말 소액일 거고, 실질적으로 자금,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 수익을 바라봐야 하는 VC라든지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민간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민간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그거를 수익이 안 나도록 정말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조금 기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투자, 조례를 제정하고 이 투자 방식을 채택한 타 구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실제로 투자전문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 방식이 채택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 투자전문가가 들어가야겠죠. 투자전문가가 들어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