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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7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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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무엇이냐면 형평성입니다. 모든 단체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기관과 어느 누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는 개인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지원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빠질 수 있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것을 요청했을 때 기준과 그 형평성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것이 또 목적이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지원 신청방법과 중단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그 사안이 빠진 것,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어느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 조례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쉽게 없앨 수는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지원 조례가 중단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사례가 조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이해가 되셨는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