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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14회 제1총무위원회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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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