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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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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적, 회피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의에 출석위원 전원 참여하여 심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분들 모두 이번 안건에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연구용역 추진의 당위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평가 배점표에 따라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평가 배점표에 평가항목별 해당 배점에 맞는 칸에 체크하시기 바라며 심의위원 배점 종합의 평균이 60점이상일 경우 승인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회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