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연고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장례비용을 어떻게, 유류금품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치러준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치러줄 거잖아요,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모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