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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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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 부칙에 신용재단보증재원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심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