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의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감사자료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