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행위의 제한 및 안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사회성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위생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쾌적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