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위원 네, 151쪽에 계속비 사업,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함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 5년 안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지방자치법 119조에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연차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계속 저희가 처음에 한번 승인하면 이거를 승인 안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다 자문을 구했는데 2년, 3년차를 연차사업으로 안 넣고, 계속비 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