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창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