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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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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서민 경제의 뿌리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이 등장하면서 전통시장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시장 상인들 또한 고령화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런 전통시장의 쇄신을 위해 2019년부터 청년몰 조성사업을 준비하였고 구에 적극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전략 덕분에 지금은 전국에 몇 안 되는 성공 사례로 안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례에서도 보듯이 청년상인 창업지원 정책은 추진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몰 성공 경험을 확산시키고 젊은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청년상인의 육성 및 정착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상인의 지원사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의 정책적 노력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청년상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상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청년상인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와 정책의 환류 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현재의 동대문구 시장은 어르신들과 기성 세대만의 공간으로 고착되면서 활력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음과 청춘의 활기가 더해져 생기 넘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활력 있는 지역 상권이 곳곳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청년상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박남규·이규서·성해란·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