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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3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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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장님, 과에서 보셨으면 문구라든지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안태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우리 과에서 제대로 검토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용어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일례로 보면 제6조 지원 방법에서 ‘2항에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매장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앞에 4쪽에 보면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요, 매장이라는 내용이, 지원할 수도 없는데도 부득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7조 지원내용에 제3항,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조사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 쪽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3항에 있는 내용은 앞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청장의 책무 쪽으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이런 게 과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 제9조 업무의 대행에서 보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 밑에 칸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이렇게 말이 달라요, 용어 선택도 그래서 이런 걸 과에서,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더라도, 발의를 하고 우리 과에도 검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세밀하게 살펴서 저거된 거 있으면 의원님들이 발의할 적에 얘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게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과에서 검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