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