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대문구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중앙부처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79곳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구청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과 근거 규정을 적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준용사항을, 그리고 7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구성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