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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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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포’란 사전적 의미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노포 맛집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차별화된 맛을 내는 식당으로 세월의 크기만큼이나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역의 일대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어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추억의 장소로써, 젊은 세대에게는 레트로 열풍에 새로운 힙한 장소로써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공간으로 인식되며 노포 맛집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에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구가 직접 인증하고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브랜드 창출을 위한 동대문구의 관광자원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오래된 음식점과 점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맛집으로써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생적인 음식 제공, 친절한 서비스, 쾌적한 환경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숨어있는 노포 맛집을 발굴 선정하고 점포 환경 및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쾌적하고 위생적인 노포 식당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노포 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인증 취소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의원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