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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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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번법을 지어진 것인데 근데 무허가 축사가 번법을 저질렀는데 현행에 맞게 건축법에 맞게 무허가로 지어진 것만 인정이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희한하게 무허가로 지었는데 그것을 양성화로 시키라 하니까 현행 건축법에 다 적용시켜 가지고 무허가로만 지어졌지 현행 건축법에 위배가 되면 양성화를 안 시켜주는 것 같아 그게 웃기는 것이 제가 예전에 팀장님에게 물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법도 적용을 해줘야 돼요. 무허가 축사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용담호 안천에 축사를 지었는데 용담 땜을 막기 전에 지었어요. 축사를 그게 뭐여 무슨 지역이지 갑자기 생각도 안나네, 수변구역이라는 이 자체가 없을 때 축사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일부분을 또 뭐여 그게 무허가로 또 지었어, 그런데 자기가 언제 수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했어 어쨌어, 헌데 자기 축사를 수변구역으로 묶어 나버렸어 자기 축사를 갔다가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수변구역이니까 안된데 그런데 이미 자기 축사는 수변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수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것이 지금 현재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켜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요. 수변구역 안 묶어 놨으면 양성화가 될텐데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수변구역으로 딱 묶어놓고 지금 수변구역이니까 안된다.

이건 참 내가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