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래 보시면 기존은 5억 초과하는 금액의 5% 또 신규같은 경우에는 신규투자금액 전체의 20%해서 5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경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억이 투자가 되면 기존 2,500만 원 지원이나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현행 바뀌고 나면 개정이 되고 나면 2억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105억이라고 투자기금을 투자금액으로 치면 기존 5억인데 이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되면 21억이 이제 저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만약에 205억을 투자했다 치면 기존은 10억인데 바뀐 금액으로 하면 41억이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인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무리한 부분은 아닙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