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폐지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2년 6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폐지 규칙안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안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직무대리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직무대리제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상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7분 회의중지) (09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