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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운영위원회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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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직에 당선된 사람에게만 자치단체 사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을 포함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지난 9월 14일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지방의원 당선인도 임기 개시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앞서서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면 원구성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경안 심의,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 안에 중요한 의정활동을 압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일 경우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도 없이 입법기관의 가장 바쁜 시기인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쉴틈 없이 의사일정을 바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장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선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의원 교육 연수계획 수립 시 법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동대문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의회 의원에서 당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교육 연수 계획을 미리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의안 접수 후에 안 제3조 제1항 적용범위를 다시 검토한 결과 ‘의회의원’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동 개정안이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정성영·이규서·한지엽·손세영·이강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