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을 수감대상에 포함함으로서 출연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한자어나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개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한자어 등의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병경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전부개정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회의운영의 능률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변경하여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안건으로 총9장 86조로 구성되어있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10장 98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과 중복 기술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의 법정 임기 2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선거 후의 최초 임시회 집회를 임기 개시일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경우 해당 사무의 주무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으로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안 제3조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근거법령이 폐지 및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내용을 변경하고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고침으로써 규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