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종합대책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 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방안을 폭염대비 시설물의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