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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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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깎아주는 것도 어떠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법인이라든지 동일한 형태의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만 하고, 그런데 그 기준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한정을 하고 가두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냐? 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가? 그러면 위탁을 다른 데에다 줘야 되는 것이냐?

어떠한 형태로 바꾸어야 될 것인가? 더 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담당과에서 최후의 보루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하다못해 다른 거 담당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약령시협회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감면해 주자 이런 상황까지 도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더 큰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고민을 하고 여기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서울한방진흥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민간단체라든지 법인에게는 열어줘서, 아니면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는 아예 전반적으로 감면을 해주든지 해서 좀 더 열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거 조례 자체만 “이거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비전을 못 그리는데 한방진흥센터 몇만원 감면해 주면 활성화됩니까?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보면서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