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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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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이강숙·서정인·정서윤·손세영·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을 통해 구민의 권리 증진 및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자 개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조례는 두 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 제8조와 제27조는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규정 정비를, 둘째 안 제11조와 안 제16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 잡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일괄적인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며 통일성 있는 자치구별 납세자보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안건 심의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구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는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였고, 안 제27조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여 납세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