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럴 때 이제 우리 좀 더 명확한 그 논리적으로나 해가지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래 논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좀 우리 건설과에서 2차 용역보고 때 좀 명확하게 사유, 근거 이런 걸 해야지 그게 나와야지만 또 그다음에 도로 규모, 규모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로 폭 같은 거 그죠?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루에 뭐 100명 다닐 때 폭하고 500명 다닐 때 폭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하여간 이제 제 생각도 그래요. 300억이 공모사업할 때 하면 제가 시의원 되었을 때 이 보행교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은 그 이후에 이뤄졌는데 그런 게 충분히 공모사업이 들어갔으면 이거 뭐 말썽이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이래 세가지로 하는 거 같으면 또 논란이 덜한데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 50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