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처음 조례 발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인사권에 대한 제재가 아닌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냐, 야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
그리고 동대문 구민들이 볼 때도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망신주기나 인격 모독이 아니라 그분들의 훌륭한 이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잘된 이런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장이나 우리 의회가 여야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여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이 할 일에 대한 것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안 해도 앞으로는 어차피 투명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만들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한 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 박남규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의견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