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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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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