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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324회 제1운영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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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저번에도 한 번 해서 잠깐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남규의원님이 다시 해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인데 제가 몇 가지 보다 보니까 타 구하고 조금 비교를 하게 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6개 중 지금 부안하고 순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조목조목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 조례안에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고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6조에도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내용대로라면 최대 35일까지 진행될 소지가 있고 서울시나 대부분은 20일 이내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25일로 정한 별도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13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아마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손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조례안을 이대로 만들면 오히려 본 조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제18조에 임명철회 건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이 좋은 사람을 그 자리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 자질, 신상 털기, 망신주기 인사청문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요청을 해도 구청장이 안 받아주면, 요청을 해야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서 안건을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영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