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문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경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과 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전반적 연구계획 심의에 관한 것을 현행 규칙에서처럼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책 연구용역 심의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 제8조는 의원 연구단체를 위한 지원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와 더불어서 정책 연구용역 비용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그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단체활동 기간 명시, 결과보고서와 각종 예산 사용내역 제출 등 연구단체 활동의 마무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갈고 닦으며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숙·안태민·노연우·김용호·정서윤·이규서·성해란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