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안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큰 집에서 얘기하니까 따라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구석구석 지역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상으로 앉아서 탁상으로는 유능하실지 모르지만 다 지역의 현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이런 상황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건의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다시 재책정이 되거나 재조명이 돼서 다른 안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25개 구가 서울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거는 시녀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의 시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서울시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민간 자영업자들 보호하자고, 소상공인 보호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소기업 잡아먹는 문어발 형식의 행정을 우리 서울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 조사가 있고 나서 이런 시행령을 내리든지 조례를 통과하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시도 해결되지 않은 저의 마음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은 조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