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60척의 계류비를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하는데 이 요트 자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두부터 선미까지 길이가 아니라 폭 아닙니까, 폭? 그니깐 요트를 계류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이제 계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폭으로 하는데 최대 14m까지만 지금 되어있다는 겁니다. 14m.
그니까 14m가 한 척이라는 얘기죠. 그니깐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척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제 이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배가 한 세 척 정도가 되는데 두 척이 있다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래서 이걸 세 척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걸 지금 한 척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두 척으로 계류비를 좀 받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류비도 좀 저희들이 계류비에 맞는 부분에 맞춰서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준만큼은 안되더래도 좀 상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보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시급한지를 좀 자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시설조치 및 계류비 산정에 다시 한 번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